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9조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가 제기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사건명을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로 한다.
②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저1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버1결정 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③항고·재항고법원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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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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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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