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9조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가 제기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사건명을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로 한다.
②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저1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버1결정 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③항고·재항고법원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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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록편철제5조 · 증거목록제6조 · 장부기재제7조 · 결정서제8조 ·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중복제기된 경우제11조 · 재판정본의 작성제12조 · 재판정본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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