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9조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가 제기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사건명을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로 한다.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저1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버1결정 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항고·재항고법원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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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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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