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7조 (결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정서에는 가정보호사건번호 아래에 가정배상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배상신청이라고 기재한다.
②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행위자의 보조인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배상신청대리인은 그 하단에 표시한다.
③배상명령은 보호처분결정 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1. 신청을 인용할 경우"행위자 ○○○는 배상신청인에게 부양료(또는 합의된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2. 신청을 각하할 경우"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4.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행위자 ○○○는 피해자에게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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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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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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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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