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7조 (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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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정서에는 가정보호사건번호 아래에 가정배상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배상신청이라고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에는 가정보호사건번호 아래에 가정배상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배상신청이라고 기재한다.
②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행위자의 보조인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배상신청대리인은 그 하단에 표시한다.
③배상명령은 보호처분결정 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1. 신청을 인용할 경우"행위자 ○○○는 배상신청인에게 부양료(또는 합의된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2. 신청을 각하할 경우"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4.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행위자 ○○○는 피해자에게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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