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2조 (재판정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은 가정보호심판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정본철에 편철하여 민사판결원본에 준하여 영구보존하고,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명령정본편책호수란에 기재한다.
상급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가정보호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 후 편철하되,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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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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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