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2조 (재판정본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은 가정보호심판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정본철에 편철하여 민사판결원본에 준하여 영구보존하고,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명령정본편책호수란에 기재한다.
②상급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가정보호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 후 편철하되,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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