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2조 (배상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담임판사·조사관, 본안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행위자 및 종국연월일란만을 기재하고, 사건명란에는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하며,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배상신청인을 기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에 신청사건번호를 병기하고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한다.
②구술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심리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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