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8조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심에 이심된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기록표지중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결정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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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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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