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8조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심에 이심된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기록표지중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②결정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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