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6조 (장부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상급심의 결과를 가정보호·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배상신청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가정보호·항고·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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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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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