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6조 (장부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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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
②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상급심의 결과를 가정보호·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배상신청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가정보호·항고·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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