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5조 (증거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 중 사건번호란에 가정보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배상신청이 있은 때에는 배상신청사건번호 병기), 제출인란을 삭제하고, 변론조서의 일부를 심리조서의 일부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비고란에는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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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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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