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5조 (증거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 중 사건번호란에 가정보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배상신청이 있은 때에는 배상신청사건번호 병기), 제출인란을 삭제하고, 변론조서의 일부를 심리조서의 일부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비고란에는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②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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