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1조 (재판정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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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작성함에는 다음과 같이 재판정본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작성함에는 다음과 같이 재판정본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제1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상급심 법원은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일자와 송부한 재판정본의 표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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