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1조 (재판정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작성함에는 다음과 같이 재판정본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제1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상급심 법원은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일자와 송부한 재판정본의 표시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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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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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