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3 (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출생신고서류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접수된 경우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하고, 전자출생신고서류를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출력한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때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송부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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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전자신고의 종류제3조 · 전자신고 방법제4조 · 전자신고 처리관서제5조 · 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제5조의2 ·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5조의3 · 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제7조 · 처리결과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