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과 규칙으로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한다.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류를 출력하여 그 첫 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는 통상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출생신고의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기 전에 법 제44조의3에 따라 통보된 출생정보가 제3조 제2호의 라.에 따라 첨부된 출생증명서 내용에 부합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한 후, 출생신고서 우측 하단 여백에 "출생정보 확인"이라고 표시한다.
삭제(2024.06.27. 제63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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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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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