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인은 접수번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최종 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