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처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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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도 불수리통지는 법 제4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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