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도 불수리통지는 법 제4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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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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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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