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이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신고서 작성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나. 삭제(2024.06.27. 제631호)2. 필요서류 첨부가. 규칙 제87조 제6항에 따라 통지되는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나. 신고인의 자격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친권자, 배우자 등), 위 가.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의 신고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성년후견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라. 전자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3. 신고서 저장, 수정가. 작성한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제출 전까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나. 저장을 한 신고서는 최초 저장을 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4. 신고서 제출신고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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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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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