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19 · 소관 대법원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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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7-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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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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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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