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5조의2 (인가 후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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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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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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