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6조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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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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