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6조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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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탁관의 확인 철저제5조 · 인가 전 결재제5의2조 · 인가 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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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 철저제8조 · 감독사무의 철저제9조 · 적용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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