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8조 (감독사무의 철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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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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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