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8조 (감독사무의 철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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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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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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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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