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8조 (감독사무의 철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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