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9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 , 제5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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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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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