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5조 (인가 전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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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별지 1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별지 1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민원인에의 안내인가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관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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