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장기미제 공탁사건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2)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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