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장기미제 공탁사건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장기미제 공탁사건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2)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