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7조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 철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완결된 공탁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 일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공탁기록을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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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탁관의 확인 철저제5조 · 인가 전 결재제5조의2 · 인가 후 결재제6조 ·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 철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감독사무의 철저제9조 · 적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