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4-16 · 시행 2024-04-1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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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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