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추가적 안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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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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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