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우편안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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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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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