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우편안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③삭제(2024.04.11 제1389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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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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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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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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