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우편안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삭제(2024.04.11 제1389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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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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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