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자적 안내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②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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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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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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