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의2조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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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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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