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적 안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②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3. 공탁금액(잔액)4.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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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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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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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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