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2조 (재판서 정본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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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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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