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3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판서 정본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하급심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을 비치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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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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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