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4조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대법원 및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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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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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