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4조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대법원 및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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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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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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