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공포 · 2024-06-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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