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제8조에 따른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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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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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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