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공탁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공포 · 2024-06-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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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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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