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관할공탁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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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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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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