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공탁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2. 제4조제2항의 경우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3. 제4조제3항의 경우 지분권자 전부
②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기재한다.
③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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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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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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