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공탁금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 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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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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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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