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첨부서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의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탁자는 제4조의 공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서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별지의 공탁사실통지서와 제1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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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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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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