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혼합해소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문서는 혼합해소문서가 될 수 있다.1.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2.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②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③(가)압류채권자ㆍ채무자 등은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 및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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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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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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