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공탁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공포 · 2024-06-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가 제9조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제10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대해서는 「공탁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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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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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