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공포 · 2024-06-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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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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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