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116조 (비용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06-01-01공포 · 2005-12-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34)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민 98-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가액" 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값 "으로 한다.(35)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재민 87-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을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재민 87-9)" 로 한다.본문 중 "채무명의" 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36)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민 93-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로 한다.(37)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 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예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38) 변론조서(쌍불) 작성요령( 재민 6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2, 3] 중 하단의 "민소 141, 142, 143" 을 "민소 152, 153, 154" 로 한다.(39) 서명날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을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으로 한다.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40)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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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1 시행된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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