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06-01-01공포 · 2005-12-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24)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 재민 86-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2. 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으로, "동법 제32조" 를 "동법 제 35조" 로 한다.(25)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 재민 63-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 중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으로 한다.(26)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 재민 6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예규제목 중 "합의사건에 있어서" 를 삭제하고, 문. 중 " 민사합의사건" 을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 으로 한다.(27)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 재민 63-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 은 "민사소송법 제87조" 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 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으로,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을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으로 하고,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참조민사소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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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4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1 시행된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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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