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06-01-01공포 · 2005-12-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28)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 재일 7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답. 중 "변호사법 제48조의6 및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63조 및 제31조" 로 한다.(29)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 재일 7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변호사법 제48조의2,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31조" 로 한다.(30) 시·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담보물변환" 을 "담보물변경" 으로,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3항, 동규칙 제52조" 를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로 한다.(31)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 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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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1 시행된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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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