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6-01-01공포 · 2005-12-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다.항 중 "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를 "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로 한다.6. 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제증명 담당 부서의 과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1. 항 중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를 "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로 한다.(2)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일 95-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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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1 시행된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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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