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다.항 중 "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를 "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로 한다.6. 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제증명 담당 부서의 과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1. 항 중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를 "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로 한다.(2)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일 95-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1 시행된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다른 예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제88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제116조 · 비용의 예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