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2조 (송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문서 파일로 송부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규칙2. 대법원내규3. 대법원예규(행정, 재판, 등기, 가족관계등록)4. 법원행정처내규5. 사법지원실내규6. 재판사무국내규7. 송무선례8. 등기선례요지집,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공탁선례요지집9. 월/분기/반기별 선례(부동산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법인및선박등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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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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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