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7조 (등록내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제6조의 등록 직후 별지와 같은 확인요청서를 처리과에 송부한다.
처리과는 제ㆍ개정 내용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요청서를 완성하여(이상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오류사실을 기재) 법무담당관에게 회송하고, 법무담당관은 오류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완성된 확인요청서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게 전달하여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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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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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