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4조 (문서 파일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송부대상인 대법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기안한 처리과는 문서 파일로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의 문서수발 기능을 사용하여 주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 파일에는 제ㆍ개정취지 또는 이유, 제ㆍ개정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주무과는 제1항의 문서 파일에 규칙 및 예규번호를 부여한 후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한다. 다만, 제정된 대법원예규(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ㆍ대법원행정예규ㆍ법원행정처내규ㆍ선례 제외)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예규집에 수록할 위치를 표기한다.예)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제3장 제6절 신고서류의 송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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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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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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