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3조 (주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 송무선례3. 삭제(2019.02.21 제1178호)4.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재판사무국내규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대법원등기예규, 등기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부동산등기선례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가족관계등록선례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공탁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공탁선례 및 법인및선박등기선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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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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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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