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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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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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